법률

직원의실수로보험금을수령할수없을때

상조보험가입하고(2016년가입)

개인사정으로

보험금납이을못한지3년정도된것같아요

그동안잊고지냈는데보험사로부터

보험은실효가되었고그동안납입된

보험료는은행에입금되어있다는

문자를받고보험사에전화를하니

그동안납입된보험료(1,800,000정도)

중80%수령가능하다는얘기를듣고

해지신청을하고보험사에등록된은행말고

다른은행으로입금신청을하고

기다리니송금완료문자는왔는데

입금확인이안되전화를해보니

내가신청한은행이아닌보험사에등록된

은행으로입금되었더군요~

그은행은제가보증으로

통장압류가된상태여서

제가인출할수앖어분명히통화할때

그은행은안된다고밝혔음에도

직원의실수로압류된계좌로

입금된것입니다

이경우저는보험금을포기해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험사 직원의 과실로 돈을 인출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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