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럭저럭담백한칠면조
채택률 높음
직원의실수로보험금을수령할수없을때
상조보험가입하고(2016년가입)
개인사정으로
보험금납이을못한지3년정도된것같아요
그동안잊고지냈는데보험사로부터
보험은실효가되었고그동안납입된
보험료는은행에입금되어있다는
문자를받고보험사에전화를하니
그동안납입된보험료(1,800,000정도)
중80%수령가능하다는얘기를듣고
해지신청을하고보험사에등록된은행말고
다른은행으로입금신청을하고
기다리니송금완료문자는왔는데
입금확인이안되전화를해보니
내가신청한은행이아닌보험사에등록된
은행으로입금되었더군요~
그은행은제가보증으로
통장압류가된상태여서
제가인출할수앖어분명히통화할때
그은행은안된다고밝혔음에도
직원의실수로압류된계좌로
입금된것입니다
이경우저는보험금을포기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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