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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기린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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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정환급금 지급 안내문....

보험을 가입하고 잘납입하다가 형편이

안되어 3년가까이 납입을못해 실효상태입니다 근데 안내장이 왔는데요

이거보고 모바일로 사이트 들어가니

해지환급금 이라고 나오네요

콜센타 전화해서 해지한다고하면

이금액 입금해주나요?

어차피 부활하긴 금액이 너무커서

다시 가입할까하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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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당 계약건을 해지처리 하게 되면 안내장의 해지 환급금을

    본인통장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지 3년이내에 부활할 수 있으나 3년이 지나면 부활할 수 없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됩니다.콜센터에 전화하면 휴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콜센터에서 연락을 해야 해지를 한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100%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10월 1일 휴면예정일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이기에 그 전에 해지 시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콜센터를 통해 해지를 하신다면 위 해지환급금이 입금되실거예요.

    해지환급금이 입금되면 부활은 불가한거 아시죠~?!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콜센터 전화하셔서 접수하시면 해당 해지환급금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필요한 보장 준비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