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요양병원 입원비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마(1939년생)가 요양병원에 올해 5월부터 입원하셔서 매달 입원비가 100만원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봉 4200만원 직장인이고 엄마는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무직이십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가 한도 30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미 총 소비가 2200만원 이상이라 한도를 다 채웠습니다.
이에 병원비 100만원씩 나오던 금액 현금영수증을 신랑한테 몰아줄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요양병원 입원비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000만원정도 사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 대한 병원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핸드폰번호로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요양병원의료비의 경우, 치료목적에 한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담당 의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