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요양병원 입원비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마(1939년생)가 요양병원에 올해 5월부터 입원하셔서 매달 입원비가 100만원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봉 4200만원 직장인이고 엄마는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무직이십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가 한도 30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미 총 소비가 2200만원 이상이라 한도를 다 채웠습니다.
이에 병원비 100만원씩 나오던 금액 현금영수증을 신랑한테 몰아줄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요양병원 입원비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000만원정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