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차량 동시접촉사고에서 차도에 진입하는 이면도로차량의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동시진입 차량간 접촉사고입니다.
A는 차도(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경계석 및 황색실선으로 되어있고, 중앙선은 없는 도로)에서 직진주행 중이고,
B는 이면도로(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길)에서 직진 주행 중이었습니다.
동시진입이고, 제동도 A와 B가 비슷하게 제동하였으며, 둘 다 속도는 30m/h 가량으로 서행하였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양측 모두 주의를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A가 주행하는 도로는 시작부터 진행방향까지 계속 차도이며(중앙선 없는 차도에서 중앙선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함)
B가 주행하는 도로는 시작부터 진행방향까지 계속 이면도로입니다.
사고 시 A 기준 B가 왼쪽에서 왔고,
B 기준 A가 오른쪽에서 왔습니다.
지도 상 A의 도로폭은 B의 도로폭보다 약간 크나, 실제로는 B는 도로 양쪽에 차들이 주차하여 실제 주행가능한 폭은 지도 상 도로 폭보다 좁습니다.
질문은 과실비율이며,
세부적으로는 이면도로와 차도 중 누구의 주의의무가 더 큰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A가 도로 진입부터 진행방향 모두가 차도였으므로, A가 더 보장된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됐고, B가 이면도로에서 차도를 가로질러야하므로 주의 의무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B기준 A가 우측에서 진입하므로, 이런 경우 우측에서 진입한 곳의 과실이 더 적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차도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이면도로는 보행자와 차마와의 관계이지, 차마끼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고가 차마끼리 난 경우에는 이면도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차도의 크기에 따라 과실을 판단해야할 경우(소로, 대로), 그 차도의 크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야하므로 본 건에는 차도의 크기가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하십니다.
여러 고수분들의 고견을 묻습니다.
정확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가 없어 질문상의 내용만으로 간단히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간단히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교행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동일 폭도로라면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통상은 6:4 질문내용상 A 차량 60%로 정리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보면,
내용상 대소로 구분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는 대로소는 통상 소로보다 통행하는 길이 2배이상일 경우 적용하기 때문에 그정도가 아니라면 대소로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면도로라고 표현한 것이 정화기 어떤 의미인지는 알수없으나,
질문내용상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로 이는 주도로의 개념으로 주장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통상적으로는 6:4로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로, 소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듯이 현저하게 한 눈에 보기에도 양 도로가 차이가 날 정도가 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므로 동일 도로, 동시 진입, 상호 직진 차량간의 사고로 서로 서행한 경우 모든 조건이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적용되는 것은 우측차 우선이 적용되어 우측차의 과실 40 : 60 좌측차의 과실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