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인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 1개월 계산은 어떻게되나요?
고용노동부 가이드문서나 여러 레퍼런스 확인했을때는
법정근로시간 주 40h x (월 역산일 / 7d)으로만 확인이 되어서요
단축근로자는 주 30h이면, 주 30h x (월 역산일 / 7d)로 계산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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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환산 근로시간 계산은 통상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 4.345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월 환산 시 역산일을 7로 나눈 주수 개념(예: 30일/7 = 4.285주)을 적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평균 1개월이 4.345주라는 수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주 30시간 단축근로자의 경우에도 30시간 × 4.345주 = 약 130.35시간으로 계산하면 실무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 수당 산정 등에서는 사업장 내 정산 방식 또는 단체협약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내부 규정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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