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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못받아서 출근하느라 못받는다고 문자남겼는데 연락은 안받으시고 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어떡하죠

집주인분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못받아서 출근하느라 못받는다고 문자남겼는데 연락은 안받으시고 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어떡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 먼저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내용증명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락이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한 우체국을 방문하여 보관 중인 내용증명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증명을 수령할 수 없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이 도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집주인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내용 증명을 받지 못하였고 다시 내용 증명을 보냈다면 전달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전달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요청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