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가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재압류 방법 여쭙니다.
물품대급 미지급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을 채권압류 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추심요청서를 보냈는데 제3채무자가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채무동결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채무자에게 다시 압류를 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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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더라도 채무자에게 다시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채무 동결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 정보 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압류 신청은 법원에 가서 직접 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