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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상당의 자사 주식, 세금신고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정년퇴직하시면서 회사에서 약 500만 상당의 자사 주식을 받으셨습니다. 상장된 중견기업입니다. 해당 주식을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로 보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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