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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문의

긴 연휴동안 베란다 세탁기 호수가 빠져서 물이 계속흘러나와서 아랫집까지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이 새마을금고공제에 일배책특약이 가입되어있어서 접수해서 조사나왔는데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부담하면되는데 피해자집이 30%를 부담해야한다는데요..

이게 맞나요?? 인터넷 어디에 찾아보아도 그런경우는 없는거같고 제가 만약 피해자 집이될수도있는게 납득이 안가거든요..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의 수리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라니.. 이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아랫집 손해중에 보상되지 않는 항목을 청구하신 부분이 확인되어서 그 부분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이야기 들으신게 아닐까요?

    예를 들어 누수와 상관없는 부분에 수리를 같이 하면 그 부분은 직접손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보험의 경우 가입상품에따라 지급율이나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이지 않기에 새마을 공제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거나 가입하신 약관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30% 부담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파악해보셔야 하며 보험금을 삭감하기 위해 말은 한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자기부담금만 부담하고, 피해자는 수리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공제 등 일부 공제상품은 피해자 자기부담비율 또는 감가상각분 적용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집의 손해가 오래된 자재나 마감재로 인한 것이면, 새것으로 교체될 때 생기는 가치 상승분을 피해자가 일정 비율20~30%부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즉 피해자 30% 부담이 손해액 감가상각분을 의미한다면 규정상 가능하지만, 단순히 공제 측 임의의 비율이라면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약관 중 손해액 산정 및 신구차손 조항을 확인하고 불합리하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 이의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이나 공제는 보험사 상품이 아닌 유사보험상품을 판매하는곳으로 일반보험사에서 적용하는 약관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