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문의
긴 연휴동안 베란다 세탁기 호수가 빠져서 물이 계속흘러나와서 아랫집까지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이 새마을금고공제에 일배책특약이 가입되어있어서 접수해서 조사나왔는데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부담하면되는데 피해자집이 30%를 부담해야한다는데요..
이게 맞나요?? 인터넷 어디에 찾아보아도 그런경우는 없는거같고 제가 만약 피해자 집이될수도있는게 납득이 안가거든요..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의 수리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라니..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아랫집 손해중에 보상되지 않는 항목을 청구하신 부분이 확인되어서 그 부분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이야기 들으신게 아닐까요?
예를 들어 누수와 상관없는 부분에 수리를 같이 하면 그 부분은 직접손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보험의 경우 가입상품에따라 지급율이나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이지 않기에 새마을 공제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거나 가입하신 약관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30% 부담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파악해보셔야 하며 보험금을 삭감하기 위해 말은 한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자기부담금만 부담하고, 피해자는 수리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공제 등 일부 공제상품은 피해자 자기부담비율 또는 감가상각분 적용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집의 손해가 오래된 자재나 마감재로 인한 것이면, 새것으로 교체될 때 생기는 가치 상승분을 피해자가 일정 비율20~30%부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즉 피해자 30% 부담이 손해액 감가상각분을 의미한다면 규정상 가능하지만, 단순히 공제 측 임의의 비율이라면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약관 중 손해액 산정 및 신구차손 조항을 확인하고 불합리하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 이의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이나 공제는 보험사 상품이 아닌 유사보험상품을 판매하는곳으로 일반보험사에서 적용하는 약관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