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보험 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용

2021. 03. 14. 19:29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얼마전 우리집 배관의 누수로 아랫집의 천정 및 벽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랫집에 대해선 일배보험으로 배상하면되는줄 알고있지만

아랫집의 공사비가 300이 나오면 보험회사에서 그 금액 모두를 배상해주는지요?

아랫집에서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것 외의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해야되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잘못으로 인해 3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금액에 맞는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복구에 사용된 비용을 다 보상했는데,

그 이상의 비용을 (뭐가 될까요?? 정신적인 보상??)

만약 청구한다면, 이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감당가능한 수준이면

미안해서 보상해 줄수도 있지만, 의무적인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이해 할수 없는 금액을 보상해 달라고 하면,

거절하시고 분쟁으로 가야겠죠.

이왕이면 완만한 협의가 가장 좋구요.

미안함을 표한하고 복구를 다해줬는데 그 이상을 바란다면,

그것도 좀 아닌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신경 많이 쓰실텐데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약관먼저 첨부해 드립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 집의 사용 관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배상책임" 과

"일상적인 생활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경우" 보상이 됩니다.

남에게 피해준거 보상하는거죠^^

약관을 하나더 상세히 보면,

규정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건데요!

요사진에 밑줄친데 보면, "손해방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그거 예방할라고 돈쓴건 보장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누수의 경우"

1- 누수로 인해 타인(아랫집이겠죠) 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2- 더이상 누수로 타인이 피해보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내집의 수리까지 보상한다!

로 풀이하면 됩니다^^


2021. 03.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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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일어나는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 손해에 대해서도 처리가능하며 보험회사에서 아랫집 수리비등 손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서로 협의하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는 민사적인 부분이며 아랫집에서 추가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3. 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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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가입 조건에 따라 배상이 이뤄지며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발생한 수리비용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정신적손해배상금 이라 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1. 03. 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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