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제가 줘야하나요?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저와 동료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둘 다 앉은 상태로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어깨를 손바닥으로 툭 쳤습니다. 그랬더니 동료가 저를 세게 밀쳐서 제가 옆 테이블까지 날아가 앉아있던 여자와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 테이블 남자와 시비가 붙어서 제가 가위를 들고 그 남자에게 다기갈 때 동료가 저를 말렸습니다.
계속 말려도 제가 난리치니까 저를 제압하기 위해 몸부림 치다가 동료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바닥이 미끄러워 제가 넘어진 순간에 뒤에서 동료가 팔로 제 목을 조르면서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어차피 제가 화가난 원인은 이 동료에서 옆 테이블 남자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동료에게 그만하시라 알겠다 나도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는데도 거의 기절 직전까지 목을 조르는 겁니다. 제가 숨을 못 쉬겠다고 죽을 거 같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조르다가 경찰이 오니 그제서야 뇌주더군요.
이 일로 인해서 둘 다 경찰서에서 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형사에게 그 동료는 잘못한 게 없다고 고소를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동료랑 대화를 했고 제가 사과도 여러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가 각서 하나만 써달라고 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모두 저한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 써줬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 자기 고가의 안경(100만원)이 그 사건으로 인해 부러졌고 몸도 다쳐서 병원도 다녔다고 하면서 3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 밖에 못 주겠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해서 200만원 준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저도 그 동료로 인해서 그 당시에 목에 피멍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팔꿈치도 깨지고..
아무튼 제가 그 동료에게 돈을 안 주면 고소를 할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만약 고소를 당하면 동료와 제 사건으로만 따졌을 때 저는 수감이 될까요? 수감이 되고 요구한 돈을 영원히 안 주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합의를 하지 않는 전제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동료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아 수감가능성은 낮습니다.
술자리 싸움으로 인해 양측 모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고소 문제와 별개로, 동료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해 보입니다. 특히 각서를 쓴 이후 추가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양측의 과실을 따져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어요.
만약 동료가 고소를 한다면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 폭행이 있었고 양측 모두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합의를 하지 않고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상 범위가 정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