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관리기업과 월세 계약후 사기당한경우
중개업소가 아닌 임대관리기업(?)과 오피스텔 계약했는데(임대인은 개인이고 별도로 존재함) 임대관리기업이 보증금을 먹고 튄거같은데요ㅠㅠ 이런 경우 어떠한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보증보험도 가입했다고 하였으나 확인해보니 가입안한걸로 조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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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마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업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해서 계약을 한 것 같고, 전형적인 임대차사기행위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임대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조속히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임대관리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다만 껍데기 뿐인 회사라면 민사소송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