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같은차량 2번 사고 발생시 합의 5일이내 반복사고
교통사고 주정차 같은아파트 주민이 주정차중 차량 을 박아서 대물80만견적이 나와 돈을드렸습니다 일주일뒤 또 똑같은차량 박은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차량주인은 아직수리를 하지않은상태이며 또다시 대물가격을 80만원 요구, 하였습니다
사고를 낸건 제 잘못이지만 아직수리도 안했고 똑같은차량인데 또다시 물어줘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2번이기에 사고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지 처음 사고에 대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2번째 사고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시면 될 것 입니다.
상대 차주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번째 사고로 인해서 더 피해가 커지지 않았다면 이미 파손된 부위를 다시 박은 경우 추가로 손해 배상을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상대방이 피해가 더 가중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 해 주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