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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

같은차량 2번 사고 발생시 합의 5일이내 반복사고

교통사고 주정차 같은아파트 주민이 주정차중 차량 을 박아서 대물80만견적이 나와 돈을드렸습니다 일주일뒤 또 똑같은차량 박은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차량주인은 아직수리를 하지않은상태이며 또다시 대물가격을 80만원 요구, 하였습니다

사고를 낸건 제 잘못이지만 아직수리도 안했고 똑같은차량인데 또다시 물어줘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2번이기에 사고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지 처음 사고에 대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2번째 사고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시면 될 것 입니다.

      상대 차주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