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3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관련 실망감을 표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썼다가 삭제한 데 대해 국회에 출석해 공개 사과했다데 공직자가 이런 SNS선거 올려도 되나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3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관련 실망감을 표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썼다가 삭제한 데 대해 국회에 출석해 공개 사과했다데 공직자가 이런 SNS선거 올려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직자가 선거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SNS에 욜리는 것은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반 국민이라면 정치적 의견 표현이 자유롭지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이예요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처럼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기관의 장은

    개인 의견이라도 국민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해요👍

    다만 단순히 선거 결과에 대한 감상이나 개인적인 소회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이 특정 후보 지지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돼요

    이번 논란도 경국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제와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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