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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착오송금으로 상대방이 받을경우 해당금액을 함부로 쓸경우에는 불법인것은 아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거나 쓰게될경우 골치아파진다는데 해당금액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은행의 중재과정에서도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배째라고 나온다면 이후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착오송금된 금액을 써버리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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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에 대한 자체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이렇게 해도 착오송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고 있습니다.
타무르
은행을 통해 반환소송을 걸수있습니다. 이때 민사로 청구되며 법적으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배째라라는식으로 나올ㄱ경우 절차를 통해 가압류등을 걸 수 있습니다.
유유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