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납니다 그전에 신고해야되는 사항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12월 초쯤에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려합니다. 1년동안 갔다올 생각인데 그전에 한국에서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경우, 해외체류신고, 핸드폰 장기정지,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출국 40일 전까지 해야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나라로 워킹 홀리데이를 계획 중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 비자 신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온라인 포털에서 비자 신청 절차와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2. 건강 보험: 워킹 홀리데이 중에는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건강 보험 가입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3. 세금 신고: 일부 국가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과 규정을 확인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4. 근로 조건 및 규정: 워킹 홀리데이 중에는 해당 국가의 근로 법규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 시간, 임금,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5. 여행 보험: 워킹 홀리데이 중에는 여행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비용이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험 가입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관련 질문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답변을 원하여 질문을 남기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라면 몰라도
보험사에는 딱히 고지(알리기, 신고하기)할 사항 없습니다.
한국에 보험이 있는데, 만약 일본에서 아프시다면 현지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서 받고 확인해야하며,
한국에서도 다시 진단 받아야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