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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수염고래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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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납니다 그전에 신고해야되는 사항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12월 초쯤에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려합니다. 1년동안 갔다올 생각인데 그전에 한국에서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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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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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경우, 해외체류신고, 핸드폰 장기정지,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출국 40일 전까지 해야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나라로 워킹 홀리데이를 계획 중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 비자 신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온라인 포털에서 비자 신청 절차와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2. 건강 보험: 워킹 홀리데이 중에는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건강 보험 가입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3. 세금 신고: 일부 국가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과 규정을 확인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4. 근로 조건 및 규정: 워킹 홀리데이 중에는 해당 국가의 근로 법규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 시간, 임금,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5. 여행 보험: 워킹 홀리데이 중에는 여행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비용이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험 가입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관련 질문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답변을 원하여 질문을 남기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라면 몰라도

    보험사에는 딱히 고지(알리기, 신고하기)할 사항 없습니다.

    한국에 보험이 있는데, 만약 일본에서 아프시다면 현지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서 받고 확인해야하며,

    한국에서도 다시 진단 받아야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