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 입국시 서류가 6개월 지나면 입국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혼자 일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랑 영문이
일본 입국시에는 6개월 전이지만
다시 한국에 입국하면 하루 차이로
6개월 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국에 입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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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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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은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본 입국 시에는 6개월 전이지만 한국 입국 시에는 하루 차이로 6개월 후이기 때문에 한국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 후 한국에 입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