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D4(일반연수)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D-4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D-4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무비자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변경신청을 할 경우, 변경승인이 날 때까지는 무비자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며, 변경승인이 나면 그 때부터 D4(어학연수) 비자 자격으로 체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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