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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물수리293
일본인이 현재 H-1 비자로 국내 거주중인데 D-10 비자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조건이 어떤게 있을까요?
다시 귀국 했다가 와야할까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을 관두고 다시 시작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H-1비자로 국내 체류중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E-1 ~ 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변경 허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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