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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4일 만료 여권으로 일본 연수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2024년 4월 14일 만료인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2024년1월22일~1월25일까지 3박4일 동안 부산에서 일본(시모노세키/후쿠오카등) 연수를 배를 통해서

갔다올 예정인데 여권을 재갱신해야 하나요? 아님 기존 여권이 만료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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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 안전한 점에서 갱신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권 만료기간이 여행시기보다 6개월 이상일 것은 요구하나 일본은 그러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공사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고 여행과정에서 여권 만료기간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