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순수한긴꼬리300
순수한긴꼬리300

군대미필자 해외여행시 절차 가 있나요?

군대입대는 아직미정이고 내년에 군대입대 예정입니다

이번 친구들과 일본 해외여행을 자유로 가려는데 일반인들과 달리 추가로 신고해야되는 절차가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위 규정에 해당한느 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