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미필자 해외여행시 절차 가 있나요?
군대입대는 아직미정이고 내년에 군대입대 예정입니다
이번 친구들과 일본 해외여행을 자유로 가려는데 일반인들과 달리 추가로 신고해야되는 절차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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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위 규정에 해당한느 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