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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쥐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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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 가요?

사업소득은 3.3%만 공제하나요? 기타 소득은 몇%공제하나요? 1회성 강의를 할 때 소득처리,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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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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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회성 강의를 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최종적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나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60% 경비 차감후 기타소득금액 40만원에 대해서 22%인 8.8만원을 원천징수신고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3.3만원을 원천징수신고 합니다.

    다만, 이는 원천징수세금일 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수익(지급액)에서 경비까지 차감한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없는 1회성 강의라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기타소득은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지속성, 반복성을 바탕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지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며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3.3%를 공제하신 후 대금을 지급하시면 되시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20%를 공제하신 후 대금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전문 강사가 아닌 경우로서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에 대해 60% 의제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 의 기타소득세와 2% 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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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은 소득의 기타소득내의 종류, 금액에 따라 0%~8.8%의 세금공제가 있습니다.

    통상 1회성 강의는 4.4%의 세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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