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주담대로 1채 취득 후 빌라 취득을 하면?
현재 11월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를 실거주 하는 중입니다. 제 명의로 주담대를 일으켜 구매하였고, 이후 내년에 투자 물건으로 빌라1채(소형 매가 3억이라)를 제 명의로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 말고 영향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주담대 회수라던지 불이익)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에 추가로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재산세도
부부 공동 지분만큼 매년 07월과 09월에 부과됩니다.
이후 2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 담보 대출 관련해서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재산세도 아주 소액 증가할 것입니다. 대출 관련 문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