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자: 부모
피보험자 : 본인
실비보험 보험금을 타지도못하고 신규가입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납입은 계속하나 저와는 연락을 완전히 끊은 상태에요)
부모잘못으로 연을끊어 몇년동안 연락하지않는 상태라 계약인 변경도 어려운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가입 해지 등은 계약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보험료 납입을 하고 있으니 보험사에 보험금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청구는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면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수익자도 부모로 지정 해 두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은 계약자만이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일반적으로 해지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계약자와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계약자 변경이나 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계약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별도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시수익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으로 되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해지는 계약자만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는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으나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피보험자는 보험해지가 불가능합니다. 허나 부모님이 실손보험을 가입해주셨다면 상당히 좋은 실손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가 비싸서 부담이시라 해도 지금 실손을 유지하시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이 그렇게 좋진 않으니깐요.
지금당장 계약을 해지할 순 없으나 선생님이 가입하고 계신 실손보험이 매우 좋은 실손이란걸 아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 보험금을 타지도못하고 신규가입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납입은 계속하나 저와는 연락을 완전히 끊은 상태에요)
: 우선,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라면 보험금 청구는 질문자가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수익자가 부모님이라면 질문자의 질문처럼 보험금 청구권도 부모님이 갖게 됩니다.
부모잘못으로 연을끊어 몇년동안 연락하지않는 상태라 계약인 변경도 어려운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보험계약의 해지를 포함한 내용변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으나,
만약 해당 보험계약이 사망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서면동의 철회를 함으로써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계약이 사망보험계약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그렇다면 서면동의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해지는 계약자인 부모님이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보험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도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기 위해서 보험계약자인 부모님과 함께 보험회사를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부모님과 연락을 통해서 부모님께 보험해지를 부탁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보험회사를 방문해서 보험계약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해지를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피보험자는 일반적으로 직접 해지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권리이며 피보험자는 해지권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보험계약 해지나 계약자 변경 등에 대해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