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의 휴대품 반입 시 과세 대상과 통관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한 물품이 과세 대상이 될 경우, 통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류의 물품이 과세 대상인지와 세금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기본물품은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 면세물품인 주류는 2병(합산 2리터&미화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자진신고의 경우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시키고 있으므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관 편의상 관세 및 부가세를 통합한 간이세율로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급시계나 고급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미리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관세청 링크의 세율계산기에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한 물품이 과세 대상이 되면,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물품에는 일반적으로 고급 소비재, 고급 화장품, 명품 가방, 주류, 담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세관에서는 물품의 가격을 확인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금 계산은 물품의 실제 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율은 물품의 종류와 세관 규정에 따라 다르며, 통상적으로 주류나 담배 같은 품목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 후,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나면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물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 대상 물품의 종류와 가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 시 영수증이나 구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물품에는 주류, 담배, 향수, 전자제품 등 특정 품목이 포함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이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는 1리터까지 면세이며, 담배는 200개비까지 면세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계산 방식은 물품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관세는 물품 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부가세는 최종 가격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여행자는 사전에 면세 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현재 여행자 1인당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 2병(총 2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는 별도로 면세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의 경우 주류와 담배에 대한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이때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 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물품의 과세 가격에서 면세 한도인 800달러를 공제한 후, 잔여 금액에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가격이 1,000달러인 물품의 경우, 200달러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세율은 세관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