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 재 파견계약건 문의드립니다.
제가 A라는 회사에 파견계약직으로 곧 2년 만기에요.
회사에서는 정규나 회사 계약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나 저나 둘다 아쉬운 입장인데 다른거 봤을때는 제가 경력 공백이 3~6개월 있으면 동일한 직장에 재판견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ㅠ
법조항이랑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6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되나, 하지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가능합니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