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2년후 재입사 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문을 드렸었는데 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2022년 12월 6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1년+1년으로 파견직 근무중입니다.
계속해서 파견직으로 근무는 파견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제 다음사람 공고를 냈을때
제가 지원을 하고 합격하더라도 근무는 힘든거죠?
아니면 이곳에서 계속해서 근무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용자 측에서도 계속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고용은 힘들것 같아서
그부분은 답변 안주셔도 될 것 같아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2년 이상 초과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파견직으로는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일 다음 공고에서도 질문자분을 다시 채용한다면 사용사업주가 법적으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파견법 위반이고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