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2년후 재취업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사용자측과 저는 계속 하고 싶은 입장인데요.

파견업체를 바꿔도 계속할수 없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 말고

퇴사 후 1개월뒤에 재고용이 되면 문제 될것이 있을까요?

저는 파견직에 만족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시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근속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1개월의 공백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2년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1개월 이후에 재입사를 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적 간격에 상관없이 계속근로를 목적으로 한다면 위법입니다. 다만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