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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하이바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사용자측과 저는 계속 하고 싶은 입장인데요.
파견업체를 바꿔도 계속할수 없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 말고
퇴사 후 1개월뒤에 재고용이 되면 문제 될것이 있을까요?
저는 파견직에 만족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시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근속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1개월의 공백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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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2년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1개월 이후에 재입사를 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적 간격에 상관없이 계속근로를 목적으로 한다면 위법입니다. 다만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