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일용근로자 또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이직(마지막 근무)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를 지급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조건이 추가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에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셨다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