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나라에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돌려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본래 내야할 세금 보다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세목별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당초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착오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세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사실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관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과오납 세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한 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청구할수 있으니 신고 및 납부기한으로 부터 5년이내의 기간에 청구해야 함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에 경청청구를 통해 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