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제 명의의 청약저축이 있고, 배우나, 자녀 명의의 청약저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홈텍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배우자와 자녀 것은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청약 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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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 명의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