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OEM 시에 DDU를 신청했는데 저희 창고까지 배달해주는건가요?
저희가 oem 일을 처음해보는데 ddu까지 포함해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ddu는 한국까지 배달인건지 아님 우리 창고까지 보내는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ddu에서 특정지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수입국 보세창고까지만 대부분 운송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상 DDU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는 상대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DDU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 '지정된 목적지'를 창고로 지정하신 경우에는 해당 창고까지 운송되며, 관련 비용까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DDP 는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며
비용의 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관세 납부까지로 규정되고 , 통관부담은 수출입통관에 대해 매도인이 진행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DDU 로 계약을 체결시 도착 목적지를 지정하시면 원하는 장소에서 인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ddu의 경우 서로 합의한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운송하는 규칙으로 서로 합의된지점이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ddu규칙인 경우 실무상 창고까지 배송되는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단순히 ddu조건이라고 해서 정확한 배송장소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장소는 거래당사자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ddu조건인데, 귀하의 창고까지 배송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통관의무 등을 수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고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인도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창고가 아닌 해당 장소까지만 운송을 진행하면 매도인은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DDU 뒤에 기재된 장소까지 인도하고 양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면 매수인은 이를 수입통관 및 인수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항구나 지정장소까지 인도해주는 조건이기에 계약장소를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리며 수입신고 준비도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입신고는 수입자가 하고 관세 납부등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한국까지 운송되긴 하지만 수입신고 및 내륙운송을 수입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그 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수입관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한 관세는 매수인에 의하여 부담되어야 되며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물품을 제때에 수입통관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여하한 비용 및 위험도 매수인에 의하여 부담되어야 합니다.지정된 목적지 이후에 위험 및 비용은 매수인의 책임이므로 창고까지 운송비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