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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질병보험이란 정확히 어떤걸 말하나요?

암, 뇌혈관, 심장관련 질병을 보장한다고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냥 저 세개 부위에 관련된 질환은 나라에서 무조건 보장을 한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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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이나 뇌 심질환 등 중대짌놘이나 난치성질환에 걸렸을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자로 등록이 ㅚ면 의로비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부분의 의료비중 5%정도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의 의로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그래서 개인보험으로 대비하는것이 돟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3대 질병보험은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이 세 가지 중대한 질환을 보장해주는 민간 보험 상품입니다.
    국가에서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부 보장 범위는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질문 주신 내용이 ‘3대 질병보험’이 아니라, 산정특례에 대해 궁금하셨던 거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과 같은 중대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
    예요.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으면 5년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만 적용되고,
    심장·뇌혈관질환도 해당 기준에 맞으면 진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즉, 산정특례는 나라에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고,

    3대 질병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 직접 가입해야 보장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요한 질문 주셨으니,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에서는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중증질환(암, 뇌, 심장)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에게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특례 등록을 신청하게 되며,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해당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료를 받을 때 특례가 적용되게 됩니다.

    1. -> 등록이 되면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5%까지 감소합니다.

      적용범위 : 암 치료와 관련된 진료, 검사,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등

      암 진단 후, 최대 5년간 지속되며, 암의 종류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어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 가능합니다.

    2. 뇌 및 심장

      -> 등록이 되면, 최대 30일간의 입원치료와 60일간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최대 5%까지 감소합니다.

      진단 후, 1년간 적용이 되며, 1년이 경과하면 재등록을 통해 추가 혜택도 가능합니다.

    적용범위 : 입원, 외래, 검사, 재활치료, 수술, 약제비

    다만, 산정특례대상제도에는 오로지 [급여] 항목만 지원하게 됩니다.

    신의료기술은 보통 [비급여]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를 받으신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항암약물로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약물이면 본인이 100% 부담입니다.

    비급여 항암치료제가 한번 맞는데 보통 500~6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만 맞고 끝나는게 아니라, 여러번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항암치료만으로도 몇천만원 단위의 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몇천만원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하여,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재산 (부동산, 차량, 안전자산등) 을 처분하여

    치료비를 쓰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세가 많이 기울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암 치료가 끝났다고 하여 바로 생업으로 활동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요양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생활비 등 전부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쓰셔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생활고가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3대 진단비(암, 뇌, 심장) 만이라도 꼭 준비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진단비를 준비해두신다면, 기존에 형성하셨던 재산도 지키면서 좋은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사회로 다시 나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처럼, 암은 완치가 어려운 불가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의료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암을 치료받으시고도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시는 분이 대다수 입니다.

    보험이 없으시다면, 꼭 최소한으로 3대 진단비 만이라고 준비하시는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3대 질병에 대해서 발병을 한다면

    산정특례 대상이 되어서 국가의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게 댄다면

    병원비를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3대 중대질환이라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을 뜻합니다.

    민간 보험이던 건강의료 보험이던

    3대 질환에 대해서는 많은 보장이 있는데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3대 질환에 더해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

    과도한 의료비로 부담이되는 질환에 대해서

    '급여'의료비의 90~95%를 공단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혜택입니다.

    걸린다고 100%는 아니고

    담당 의료진 판단하에 신청하게됩니다.

    보통은 되는 편이죠.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3대질병이라하면 말씀하신대로 암, 뇌, 심장 관련 질환들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질병들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질병으로 발병하게되면 큰 의료비용이 들수 있기에 나라에서도 산정특례라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산정특례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비급여 항목의 의료행위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민간 보험사의 보험상품으로 비급여항목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것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 및 건강보험공단의 재원이 고갈 될수록 급여항목이 아닌 비급여항목의 의료행위들이 더 많아지기에 보험으로 어느 치료를 받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무조건 보장을 하진 않고

    산정특례라고 하여 중대질환 대상자에게 급여치료에 한하여 90~95% 의료비 감면을 해주는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라 즉 국가에서 무조건 다 보장하는 것은 어렵고요. 민간인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통해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대질병인 암, 심장, 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초음파 검사 등 25항목, 2014년 고가 항암제 및 첨단 진단 치료법 등 100항목에 대해서 급여를 확대하고 비급여 부담을 1조 119억원 대비 42.9%인 4,344억원으로 낮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고가항암제, 고비용 치료법, 첨단 필수검사 등에 대한 급여 확대 및 희귀난치질환자 지원확대를 꾸준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심장, 뇌질환에 대한 의료비부담을 내리는 등의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로는 모든 국민이 다 혜택을 누리기 어렵고 중위소득 하위 일부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의료비부담이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민간에서 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3대 질병보험은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 줄수있는 3대 질환에 대해 보장을 별도로 하자는 취지에서 생긴것입니다.

    암, 뇌, 심장 3가지 분야이며 국가에서 산정특례로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분을 주로 보장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