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0. 05. 25. 21:04

층간 소음으로 인해 두통 등 질병 발생했다고

아랫집이 윗집을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이미 이웃간 양해를 구하는 수준은 넘어섰고

한집이 이사를 가야 끝날꺼같은 상황에서

아랫집 혹은 윗집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참고하십시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

2020. 05. 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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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은 형사 고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손해가 있고 해당 소음 발생행위가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없는 정도라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그로 인한 정신과 치료 등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여부,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등을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실익 정도를 확인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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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처벌규정이 없어 가능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소리크기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는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입니다. 1분 등가 소음도는 1분간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입니다.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했을 때 측정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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