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하루에 80만원은 굉장히 많은 수입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절대 불가능한 금액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조카분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은 관련 업무의 불법여부를 떠나 지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관련 무역업무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불법적 요소에 대한 수입자가 명시적으로는 조카분이 되실 것이고,
처벌을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정상적이고 적법한 범위안에서 업무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