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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 영세율 계산서 및 구매확인서

A(공장,제조사) B(당사) C(해외 바이어)

제가 B입니다. A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여 C로 보낼려고하는데 A가 영세율 계산서를 끊어달라고합니다. 더불어 구매확인서를 끊어 달라고하는데 저에게 어떤 세금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떤 금전적으로 또는 세금적으로 제가 혜택을 받을수없으면 안할려고합니다. A가 원하는대로 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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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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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A(제조사)가 B(당사)인 귀하에게 영세율 계산서와 구매확인서를 요청하는 상황은 수출 거래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영세율 계산서는 A가 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하며, 구매확인서는 A가 수출 실적을 인정받아 세제 혜택(예: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증빙입니다. 귀하가 B로서 A의 요청을 들어줄 경우, 세금적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귀하는 단순히 중개자 역할로 A로부터 물건을 매입해 C로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 과정에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발급도 귀하의 세금 납부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물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때 이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업자가 원자재나 부품 등을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발급은 외국환은행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공급업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실적증명은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공급한 경우, 해당 공급업체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사업, 무역금융, 정책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