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명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부터 살펴보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 x 1일 연차유급 시간 x 통상시급 ] 으로 계산하는데,
남은 연차일수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이 1년 4개월 00일로, 월 단위 연차 11일, 연 단위 연차 15일이 발생하여
합계 26일이 발생하고, 여기서 7일을 사용하였기에 19일입니다.
연차 1일치 유급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시간근로자라면 1일치는 4.8시간, 통상근로자라면 1일 6시간이 유급입니다.
통상시급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의 통상시급을 적용하는데
2018. 9. 20.~2019. 4. 19.까지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월 단위 연차 7일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볼 경우
남은 연차는 모두 2020년 현재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도출할 때에
퇴직 하기 전전년도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고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3/12가 포함되는데, 만 2년 미만 근무를 하였기에 전전년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합계액인 1,110,000원을 그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이 1. 25.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마지막 근로일인지, 고용보험 상실일인지 불분명하여
각각 알려드리자면,
1. 25.까지 근무 시 1,463,693원
1. 24.까지 근무 시 1,460,718원
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