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0. 03. 02. 19:35

퇴사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약 200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한 직원이 이번에 퇴사하게 되어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직원은

입사일 : 18년 9월 20일

퇴사일 : 20년 1월 25일

일 근무 시간 6시간, 주 4일 근무

현 시급 : 8,590원

입사후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는 7일

입사후 지금까지 연차수당 정산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 지급한 평균임금은 1,110,000원 입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법이 바뀐이후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1년 미만 기간 개근 및 1년 후 소정근로일 80% 출근율 달성을 가정하였을때,

1) 발생연차휴가 : 11개(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으로 발생) + 15개(1년 80% 출근)으로 총 26개 발생

2) 미사용연차수당 : 26일 - 7일 = 19일

19일x(24시간/40시간)x8시간x8,590원 = 약 783,408 원

2. 퇴직금

약 5,189,984 원

2020. 03. 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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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기재해주신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면

       ⓐ 2019년도의 경우 1,047,925원

       ⓑ 2020년도의 경우 1,078,045원

    입니다.

    평균임금(34,425원)을 구해보면 통상임금(41,232원)보다 작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1,667,350원이 됩니다.

    2. 연차수당

    18년 9월 20일 입사하셨으므로, 19년 9월 20일 기준 26개의 연차휴가가 존재하고

    입사 후 퇴사일까지 7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19개의 연차가 남습니다.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19개×8시간×(24시간/40시간)×8,590원 = 783,408원 이 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모두 2020년도에 수당청구권 발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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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명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부터 살펴보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 x 1일 연차유급 시간 x 통상시급 ] 으로 계산하는데,

      남은 연차일수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이 1년 4개월 00일로, 월 단위 연차 11일, 연 단위 연차 15일이 발생하여

      합계 26일이 발생하고, 여기서 7일을 사용하였기에 19일입니다.

      연차 1일치 유급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시간근로자라면 1일치는 4.8시간, 통상근로자라면 1일 6시간이 유급입니다.

      통상시급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의 통상시급을 적용하는데

      2018. 9. 20.~2019. 4. 19.까지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월 단위 연차 7일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볼 경우

      남은 연차는 모두 2020년 현재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도출할 때에

      퇴직 하기 전전년도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고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3/12가 포함되는데, 만 2년 미만 근무를 하였기에 전전년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합계액인 1,110,000원을 그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이 1. 25.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마지막 근로일인지, 고용보험 상실일인지 불분명하여

      각각 알려드리자면,

      1. 25.까지 근무 시 1,463,693원

      1. 24.까지 근무 시 1,460,718원

      이 되겠습니다.

      2020. 03. 0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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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해당자의 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총 연차일수는 26일(11일+15일)입니다.

        그 중 7일을 사용하였으므로 19일의 잔여연차가 남습니다.

        2. 다음은,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계산방식입니다.

        해당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6시간 * 4일)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1일 연차휴가시간은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입니다. 따라서 8,590원 x 4.8시간 = 41,232원이 1일분 연차수당이므로 19일분은 783,408원 입니다.

        3.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110만원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 퇴직금 액수는 약 1,463,693원(1일 평균임금 36,195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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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가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면 전년도 출근율을 계산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그리고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단시간 근로자(또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는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1시간 미만 시 1시간으로 간주). 이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한 내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기한 도래 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퇴사하는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재8조제1항). 그러나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사안에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또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이므로, 1일 연차휴가는 4.8시간이 부여됩니다(24시간*4주/20일). 그리고, 재직기간 동안 총 124.8(26일)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그 중 33.6시간(7일)을 사용(2018.10.20.부터 2019.4.20. 발생분) 한 바, 잔여 연차휴가는 총 91.2시간(19일)입니다. 그리고 91.2시간의 연차휴가는 2020년도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783,4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12,060원)이 1일 통상임금(41,230원)에 하회하므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 41,230원(=8,590원*1일 소정근로시간 4.8시간)에 30일을 곱하여 총 재직일수를 곱한 후 365일을 나누어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0. 03. 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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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직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26일입니다. 이 때 해당 직원이 7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잔여연차유급휴가는 총 19일이 됩니다.

            19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해당 직원의 소정근로시간 24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계산방식에 따른다면 1일 연차유급휴가는 24시간 / 40시간 X 8시간 = 4.8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8,590원 X 4.8시간으로 1일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41,232원이고, 19일의 수당을 산정할 경우 783,408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이라는 사유발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소급한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110만원을 지급받았을 경우 퇴직금 액수는 1일 평균임금 36,195원을 기준으로, 해당 직원의 법정 퇴직금은 1,463,693원입니다.


            2020. 03. 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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