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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기를쓰며
연금소득 공부했는데 세액공제 못받은 금액을 과세제외기여금으로 계산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둘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 납부시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았으므로 해당 원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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