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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국민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안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약 국민연금이 총 3000만원이고 그중 세액공제를 2300만원만 받았다면 추후 23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발생하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 안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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