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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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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나중에 과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이 770만원이면 최종 납부할 소득세가 0원이 되는데, (770만원-소득공제 504만원-본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116만원, 세액 69,600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0원) 취지가 연말정산 때 먼저 공제하고 연금수령시 과세하겠다는 취지인데, 만약 원래부터 소득세가 0원인 사람이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ㅠㅠ 나중에 받을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알수도 없는데..어떻게 공제를 받는건지... 개념이 너무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