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나중에 과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이 770만원이면 최종 납부할 소득세가 0원이 되는데, (770만원-소득공제 504만원-본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116만원, 세액 69,600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0원) 취지가 연말정산 때 먼저 공제하고 연금수령시 과세하겠다는 취지인데, 만약 원래부터 소득세가 0원인 사람이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ㅠㅠ 나중에 받을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알수도 없는데..어떻게 공제를 받는건지... 개념이 너무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