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신고 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인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신고필증 교부의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