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자 중 빠른 중도퇴사 했을 때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인사실무를 처음 접해보게 되어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모르겠습니다.
EX)
급여일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내역을 당월 25일에 선지급 형식입니다.
3월 3일에 입사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건강보험EDI 를 통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인원이 3월6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 인원 급여를 나갈 때는 4대보험이나 소득세, 주민세 정산 될 해줘야 되는게 있나요?
그냥 월급 소급적용해서 주기만 하면 되나요?
만약에 4대보험이나 소득세, 주민세 정산할 것이 있다면 근속 며칠 기준으로 발생을 하나요?
만약 정산 할 것이 있다면 저는 뭘 기준으로 얼마 공제를 해야되는지 알 수 있나요?
제발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3월 3일 입사하고 당월 6일정도 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실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중 입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단 며칠만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되는 임금도 적어서 근로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했기 때문에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당월 입사 당월 퇴사더라도 실제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는 공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에 맞춰 상살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0.9%)만 공제를 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소득세나 건강, 연금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3일 입사 후 3월 6일 퇴사한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4일간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도 일할계산하여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 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등록했거나 월급제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일할계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건강보험 EDI와 홈택스의 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