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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멧돼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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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일배책 보험 배상관련 문의

보험사 약관에는 해당내용처럼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일상생활책임보험이 배상이 안된다고하는데.

PAS형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어 일배책 배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보험사에게 확인 차 PAS 전기자전거가 일배책 배상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전기자전거는 해당없다.라며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누구말이맞고 누구말이 틀렸는지 알수가없습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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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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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https://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key=2006177032900

    해당사이트 에서 PAS방식 자전거 등록 되어있다면 일배 처리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가 등록되어있는데 일배에서 불가능하다?

    근거가 없습니다.

    전기자전거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추가문의 사항 있으실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PAS 방식의 자전거의 경우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작동하기 때문에 일반자전거로 처리 됩니다.

    원칙적으로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자전거로 봐야 하며 스로틀 방식의 자전거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 되어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행안부 인가를 받은 pas형 전기 자전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헌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자전거 탑승 중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므로 pas형 전기 자전거의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