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인데
소비자에게 정보통신과 관련한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지자체에 면허등록은 안하셔도 되지만 일반과세자라면 지자체에 면허등록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