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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법원 공시송달 후에 효력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쓰고 6개월의 변제기간이 지나도 갚지않고 일반,특별(집행관송달) 모두 받지않아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받아들여 12월2일자로 공시송달이 되는것으로 간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12월2일자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바로 은행 등 모든 신용으로 쓰이는 기관에 바로 신용불량자와 동일한 효력이 나타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시송달이 이루어져도 채무자가 즉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송달 효력만 발생할 뿐 신용정보 등록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이 공정증서상의 기한이익 상실과 미이행 사실을 확인해 연체 정보로 등록할 때 비로소 제재가 발생하며 법원 공시송달만으로 자동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송달 불능 상황에서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며, 이는 집행 개시나 본안 진행을 위한 효력입니다. 반면 신용정보 등록은 신용정보법 체계에 따라 채무불이행 정보를 금융기관이 수집해 기관 간 공유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효과가 달라 자동 연계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준비한다면 공시송달 확정 후 집행문 부여와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신용정보 등록을 유도하려면 금융기관에 연체 사실을 확인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며, 공정증서 사본과 변제기 경과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 불명 상황도 집행관 조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채권 회수를 위해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를 검토하고, 채무자 재산이 불분명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부 등재는 법원 심사를 거쳐 별도 결정으로 이루어지므로 공시송달과는 구별됩니다. 절차별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