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사원을 채용했어요
성격도 밝고 예의도 바른데 일할때 계속 스마트폰을 보면서 일해요.
여러번 주의를 줬는데도 틈만나면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보면서 일을 하네요.
처음 맡긴 일이 제품을 선별하는 일인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일을 하니 제대로 선별이 안되서 불량률이 너무 높아서
안되겠다 싶어 다른 작업장으로 옮겼는데 지게차가 왔다갔다 하는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동하다가 여러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막내 동생 같아서 잘해주고 일도 잘 알려주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요. 이런경우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