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튼튼****
2019. 05. 06. 09:34

안녕하세요.

이번에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사원을 채용했어요

성격도 밝고 예의도 바른데 일할때 계속 스마트폰을 보면서 일해요.

여러번 주의를 줬는데도 틈만나면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보면서 일을 하네요.

처음 맡긴 일이 제품을 선별하는 일인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일을 하니 제대로 선별이 안되서 불량률이 너무 높아서

안되겠다 싶어 다른 작업장으로 옮겼는데 지게차가 왔다갔다 하는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동하다가 여러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막내 동생 같아서 잘해주고 일도 잘 알려주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요. 이런경우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근무태만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벼운 1-2차례 비위행위면 해고는 지나치게 중한 조치가 될 것이고 수차례 개선 기회부여와 공식적인 경고조치에도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태만이라면 해고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2.사안의 경우 곧바로 해고하시기 보단 공식적인 징계조치를 통해 보다 명확히 비위행위를 지적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3.계속된 징계와 개선기회부여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해고를 고려하시는 것이 부당해고 판정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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