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기숙사 관리비 비용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아파트로 기숙사를 잡아서 현재 5일째 거주중 입니다.
그런데 문득 관리비 청구는 회사와 협의해서 구두로 해야하는것이 맞는 건지
혹여나 기숙사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약 했을 당시 기숙사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입사전 시외로 기숙사를 잡을 예정이라고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에게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생길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주의 사항이나 신경쓰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첫번째.
회사에서 기숙사를 운영할시 직원이 관리비를 직접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가?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주는곳도 있고 관리비만 따로 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처음으로 잡는 기숙사 이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관리비 청구서가 나오면 회사에 일단 제출하라고만 들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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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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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관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숙사의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의 내규 내지 사용자와의 협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관리비 지급에 관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