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성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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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약 11년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 제 분실한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고
그걸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통에 법원가서 재판을 받았고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 은행통장개설은 가능하나 체크카드 이런걸 아예 만들지 못하게 되었더군요. 창구 대면거래만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창구거래만 아니라 체크카드를 만들어 좀 편하게 은행업무를 볼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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