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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전 신청시 상대방의 표시에 대하여

법원에 여러명이 나오는 폭행 사건의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CCTV확보를 위하여 증거 보전 신청을 할 때요

상대방의 표시에는 어떤 것을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샹대방의 표시에는 가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쓰는 것인지

CCTV를 제공해 주어야 할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를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증거보전신청서의 상대방 표시란에는 CCTV를 보유한 기관이 아닌, 장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될 폭행 가해자(상대방)를 기재해야 합니다. 즉, 폭행사건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될 인물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CCTV를 제공해야 하는 편의점, 음식점, 관공서 등은 신청서의 본문 중 증거의 표시 및 보전이유 부분에 따로 기재해야 하며, 상대방 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증거보전은 본안소송 전에 증거가 멸실·변조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은 장차 본안에서 대립할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CCTV를 보유한 기관은 단순히 증거를 보관하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이를 ‘상대방’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법원이 영상 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작성 방식 및 예시
      (1) 상대방의 표시: “상대방 ○○○(주소: ○○시 ○○구 ○○로 ○○, 연락처 ○○○-○○○○-○○○○)”
      (2) 증거의 표시: “○○시 ○○구 ○○로 ○○ 소재 ○○편의점 내 CCTV 영상(2025.11.3. 20:00~21:00 촬영분)”
      (3) 증거보전의 이유: “영상에는 폭행 현장이 촬영되어 있으며, 보존기간이 짧아 소송 전 삭제 우려가 있어 미리 보전이 필요합니다. 해당 영상은 ○○편의점(주소, 연락처 기재)에서 보관 중입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CCTV의 보관기간은 보통 7일~30일 내외이므로, 법원 신청 전 경찰서 또는 해당 기관에 영상 보존 요청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 관할 법원은 촬영장소 또는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인지대(약 1천 원)와 송달료(약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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