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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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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에 의한 모욕죄 승소 가능성 문의.

제가 쓰지 않은 댓글이

모욕으로 고소가 당해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약식명령 벌금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 않았기에 ,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심증과 가능성이 낮다는 개인적 견해로 송치, 검사는 별다른 의견 없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식재판 에서 무죄를 다 퉈 볼만 한지 궁금합니다.

IP로 특정된게 아닌,

본인이 가입한 ID로 특정이 되었고,

확실한 건 검사 측에서는,

계정도용이 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한다면 승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 혐의를 거짓으로 인정하고 벌금을 줄이는게

바람직해 보이나요?

만약 정식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면, 억울해도 무죄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사는 질문자님의 아이디만으로 질문자님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해당 시간대에 pc에 접속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해킹에 의한 모욕죄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검사 측에서 계정도용이 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계정이 해킹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킹 당시의 접속 기록, IP 추적 결과, 보안 전문가의 감정 의견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평소 언행, 모욕적 댓글의 문체와 내용이 피고인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낮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킹에 의한 모욕죄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며,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